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유지

김종용 기자 2023. 1.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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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곽 의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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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뉴스1

법원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곽 의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곽 의원 측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대표의 직무 대행이 없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한다”며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의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이 사건 조례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의 부존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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