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아 이제 맘편히 치료받자”…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수의사 1명인 병원은 내년부터
수술 전 예상 비용 고지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 의무화와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진료비 게시가 필요한 ‘주요 진료’에는 진찰,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X-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포함된다. 각 동물병원은 이 중 진료 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진료비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진료비는 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에 진료비 정보를 올려도 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동물병원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에는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1년 유예 기간이 주어져 내년 1월 5일부터 제도를 적용받는다.
또 모든 동물병원은 오는 5일부터 중대 진료 전에 예상되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다만 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라도 비용을 고시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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