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 거부 가능해진다…지방 분산 목적

기민도 2023. 1.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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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 올라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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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에 올라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며 “시행령 개정 완료는 올해 5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전기요금 미납, 전기품질에 적합하지 않은 공급 요청, 정기 보수 기간,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미리 전기공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인데, 전력계통 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전기공급 의무가 앞서니까 한국전력이 100% 전력 공급을 해줘야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력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해 5㎿(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회신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력계통 신뢰도 등을 근거로 수도권에 설립하려고 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전체 146개 중 86개(58.9%), 전체 용량 1.74GW(기가와트) 중 1.22GW(기가와트, 70.1%)가 수도권 집중된 상태였다. 당시 산업부는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0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에스케이(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또한 산업부는 전력 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 혼잡이 유발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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