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정차 통과' 자체 판단 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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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단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정차 통과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태원 참사' 이후 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미조치 관련 책임론이 불거진데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무정차 통과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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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단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정차 통과에 대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태원 참사' 이후 교통공사의 무정차 통과 미조치 관련 책임론이 불거진데다,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탑승 시위로 무정차 통과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내규 62조에 따르면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역에 대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책임 공방에 이어 상인연합회의 구두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교통공사는 관련 기관의 사전 요청이 없더라도 자체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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