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보험료·급여액 상향 검토‥"수급연령 67세↑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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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민연금 구조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쪽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더 올리자는 쪽의 주장이 있다"면서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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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민연금 구조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쪽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율을 더 올리자는 쪽의 주장이 있다"면서 "민간자문위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공동위원장은 연금개혁의 기반이 될 4대 원칙으로는 "연금 재원조정의 세대별 공정성 확립과,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제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67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 문제와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역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돼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월평균 58만 원인 국민연금 지급액으로는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223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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