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와 "같이 죽을까"···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33)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에는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밤샘 텐트족 떴다…줄서기 웃돈도
- 가전값 더 싸질까…미소 짓는 삼성·LG 왜?
- '대통령 와도 못빼'…외식하러 갔다가 차가 갇혔습니다
- 관광객 줄었다더니?…제주 항공권 1만원→15만원 '껑충' 왜
- 맥도날드 '감자튀김 통' 훔쳐가는(?) 사람들…이유가 '기가 막혀'
- 400원에 '남친' 빌려주는 中 쇼핑몰…'소름 끼치는 상술'
- '무상급식 부끄러웠다'…'모든 초등생'에 제공하는 런던시
- 건물주도 힘들겠네…강남 빌딩 거래량 어떻길래
- “나도 처음이야” OT 안 해본 선배가 준비한 OT [4년만에 열린 대학 OT 가보니]
- 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무서운 중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