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희경 2023. 1.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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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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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기준 3등 당첨 세금 안 내
개인정보 제공 없이 바로 수령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로또 기준 3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 없이 당첨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의 모습.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당첨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당첨자는 앞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통상 10억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그동안 5만∼200만원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과세 목적상 지급명세서 작성을 통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로또 복권 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 등 연간 18만명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또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법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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