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정지' 유지

이병희 기자 2023. 1. 3.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곽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곽 대표 측 항고 절차 진행 방침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법원이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곽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을 인가했다. 곽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 직무집행 정지 판단이 재확인된 것이다.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표의원 부재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곽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자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의 분조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곽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간담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이후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 가결된 점 등에 비춰보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대표 측은 이의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항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곽 대표 측이 제기한 제소명령 신청을 지난 28일 인용, 채권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가처분 사건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결정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본안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해당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의 실패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어왔다. 곽 대표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전체 78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곽 대표의원이 '무효'라고 반박하면서 '불신임' 효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다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