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446㎞ 간다더니…주행거리 2배 부풀린 테슬라
"배터리 충전속도도 과장"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슈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를 소개할 때 모델별로 1회 충전으로 특정 거리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환경에서 실제 주행거리는 220.7㎞로 절반에 불과했다. 슈퍼차저의 종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이내에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충전 비용을 kwh(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금액'을 광고한 것도 기만으로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주문을 일주일 안에 취소해도 1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던 점 등도 전자상거래법 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테슬라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받은 취소 위약금만 9520만원에 달한다. 테슬라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자진 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상품 구매 화면에서 주문 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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