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결국 '제3자 변제'로···이달 중 토론회 '마지막 절차'
정부안 발표 전 마지막 절차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 마련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대토론회를 이달 안에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4차례 열었던 민관협의회가 확장된 형태로, 정부 관계자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한·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 또는 공청회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조만간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있게 될 안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정부는 이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마련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제동원 해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는 추후 합류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먼저 국내기업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국내적 해결’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면, 추후 일본 측이 ‘성의있는 호응’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이같은 방식의 해법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의 사죄 표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해결 방안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국내기업만의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해법에 동의하지 않고 재단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도 문제다. 정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권리 소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해 대신 변제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재단이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국내적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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