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노인 나이 69.4세…노후생활비는 277만 원" 연금 개혁에도 한숨

2023. 1. 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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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법적기준 65세보다 4살이나 많았고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월 277만 원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생활비만 보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턱없이 모자른 수준이네요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0대 이상인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은 몇 살일까요?

▶ 인터뷰 : 김학지 / 서울 홍은동 -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 70 이상이라고 하지만 75세부터도 노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 인터뷰 : 장준영 / 경기 성남시 - "60대 중반 65세 정도 봅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실제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9.4세로 법적기준인 65세보다 4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 월 277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꼽힌 건 공적연금.

하지만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 2천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연금개혁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 인터뷰 : 배서현 / 경기 용인시 - "아무래도 지금 내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연금을 받을 때 되면 못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

▶ 인터뷰 : 권나현 / 대구 율하동 -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어쩌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나이를 늦추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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