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규제 확 푼다…전매 제한 기간 줄이고 실거주 의무 폐지
[앵커]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분양이 확산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전매 제한 기간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인데, 이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최대 4년으로 적용 중인 비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을 완전히 풀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어가면 특별공급에서 배제하던 규정도 폐지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도 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합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만 남겨두고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주택 100만 호 계획도 더 구체화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34만 호는 청년층에, 16만 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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