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파행 ‘준예산’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취약계층 사업비 우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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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야 이견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를 못한 성남시가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며 "준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의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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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 “의회 파행 계속되면 선결처분 불가피”
지난해 말 여야 이견으로 2023년 예산안 처리를 못한 성남시가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선결처분권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리다. 고양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며 “준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18개 사업의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결처분 대상 사업은 △노인 소일거리 사업(82억7천만원)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사업(210억원)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사업(63억8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1억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58억8천만원) △보훈명예수당(7억3천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4700만원) 등이다.
앞서 성남시는 여야 이견으로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자,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법정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았다. 준예산 규모는 시가 의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의 56.7%에 해당하는 1조9501억원이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지급해야 할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등이 집행되지 못했다.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법(122조)이 정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임에도 지방의회 의결이 지체될 경우 등에 한해 지자체장은 관련 경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선결처분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시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선결처분권의 효력이 살아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고양시도 선결처분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양시 담당자는 “의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엔 선결처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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