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중 61명 확진…당국, 부랴부랴 격리시설 확충(종합)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 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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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호텔)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중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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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하루에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 61명 확진
임시 재택시설 현재 160명 수용 가능…28명 머물러
한국인 가족 있는 경우 중국인 ‘자택 격리’ 가능
경기·서울서 134명 수용 예비시설 확보…추가 물색 중

중국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재택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시설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곧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총 160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예비 시설도 계속 확보 중이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접수하는 중국발 입국자들. /연합뉴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과 전국 항만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선박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다. 이중 항만 입국자는 79명이다.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무증상자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중 61명(19.7%)이 양성이었다.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호텔)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인천공항 인근에서 160명이 이용 가능한 격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28명(가동률 17.5%)다. 비용은 확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호텔마다 숙박비와 식비가 다르다. A호텔은 1박에 15만원, 도시락은 1끼에 1만5000원이고, B호텔은 1박에 8만원, 도시락은 8000원이다.

61명의 확진자 중 33명은 격리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7일간 재택격리하는 것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 33명에 대해 “보호자 인계조치로 지역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이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한국인 배우자나 친인척 등 보호자가 자택 격리를 보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 중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이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와 서울 지역 13개 시설에서 13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비 시설을 확보했다. 인천 공항 인근 호텔도 섭외해 객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날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오류로 현재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되어야 할 중국발 입국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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