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 못 마시게 해…사찰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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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3일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4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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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전 1개 동·법당 물품 소실
절에서 술 마시려는 것 제지하자
불만 품고 불 질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0시 34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전 3시 54분께 화재를 진압했지만 대웅전 1개 동을 포함한 법당 내부 물품 등이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다 이를 제지 당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행적을 추적한 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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