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사람 '줄고' 받을 사람 '는다'… 2057년에 바닥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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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잡은 것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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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0.5%P씩 15%인상
소진 시점 2073년까지 늦춰져
40%대 소득대체율 상향도 과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잡은 것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율이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보험료를 받을 사람은 느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 돈을 내는 사람들은 받을 돈이 없어지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거둬야 기금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최근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 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진다.
실수령액을 봐도 필요한 생활비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은 앞선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것이지만 결실은 없었다. ‘지금도 연금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인식과 ‘혜택은 앞세대가 많이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라는 젊은 세대의 반감 등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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