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사람 '줄고' 받을 사람 '는다'… 2057년에 바닥나는 국민연금

이진경 2023. 1.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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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잡은 것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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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 연금개혁 방향은
2025년부터 0.5%P씩 15%인상
소진 시점 2073년까지 늦춰져
40%대 소득대체율 상향도 과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잡은 것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율이 줄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보험료를 받을 사람은 느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적립기금은 2041년 1777조원에 도달하고,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 돈을 내는 사람들은 받을 돈이 없어지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올려 더 거둬야 기금 소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최근 제시된 보험료율 시나리오별 기금소진 시점 분석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진다.

올해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수급개시연령을 더 미뤄 수급 기간을 줄이는 것도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지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3% 수준이다. 40년 가입 시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가입기간이 40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실수령액을 봐도 필요한 생활비에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8만2000원으로, 개인 최소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은 앞선 정부에서도 시도했던 것이지만 결실은 없었다. ‘지금도 연금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인식과 ‘혜택은 앞세대가 많이 받고 부담은 후세대가 더 많이 지는 구조’라는 젊은 세대의 반감 등이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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