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정보 확인권 강화’… 전세사기 근절 위해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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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는 악질적 전세사기에 대응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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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적기 추진·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서비스 확충도 나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입신고 효력 발생(익일)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의 채권(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조회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교통망 확충 계획도 공개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을 추진한다.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교통망도 확대한다. 대곡소사선(올해 상반기)·별내선(내년) 개통, 대장홍대선 및 위례과천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5호선 연장 등 사업화를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 안정적이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세버스 공급(135→203회)과 준공영제 노선(101→153개)을 확대한다. 지방 대도시권 M버스 체계를 마련하고 노선을 확대한다. BRT 지역도 대도시권에서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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