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사전 요청 없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규정 마련했다

김재현 2023. 1.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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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 협의 없이 긴급 상황에 무정차 통과를 가능케 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규정을 손질한 '관제업무내규'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무정차 통과를 규정한 현행 내규 62조에서는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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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과 관제업무내규에 2개 항 신설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 이르면 3월 확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오전 서울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내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전 협의 없이 긴급 상황에 무정차 통과를 가능케 하는 조항 신설이 골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근 논란이 커지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시위 같은 상황에서도 무정차 통과가 더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규정을 손질한 '관제업무내규'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무정차 통과를 규정한 현행 내규 62조에서는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했다. △'관제센터장은 집회·시위 또는 지역축제 등으로 관련기관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제센터장은 집회·시위 또는 지역축제 시 관련기관의 사전 요청이 없었더라도 주최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자가 긴급하게 무정차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 및 관련기관의 출입구 통제 후 해당 역장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을 두고 진실공방을 했다. 사전 요청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확히한 셈이다. 지역축제에 집회· 시위까지 명시해, 전장연 시위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내규에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며 "경우의 수를 따져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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