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 지역 오토바이 소음 규제지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김평석 기자 2023. 1.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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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

시는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접수된 오토바이 굉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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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모습.(하남시 제공)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이달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도 제한한다.

이동 소음 규제지역에서는 이동 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접수된 오토바이 굉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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