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영 동거녀 시신 유기장소 수색 종료…4일 재개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1. 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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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기영(31)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장소에 대해 집중수색을 벌인 경찰이 오후 6시께 날이 어두워지며 수색을 중단했다.

이날 경찰은 이기영으로부터 진술 받은 시신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에 중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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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굴삭기 등 동원해 진술번복한 지역 집중수색, 성과 없어
3일 오후 6시께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공릉천변 일대에서 이기영(31)이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경찰 수사팀이 중장비로 집중수색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양희문 기자

(파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3일 이기영(31)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 장소에 대해 집중수색을 벌인 경찰이 오후 6시께 날이 어두워지며 수색을 중단했다.

이날 경찰은 이기영으로부터 진술 받은 시신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에 중장비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하지만 성과가 없어 경찰은 허위진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기영을 추궁했으며, 그는 진술을 번복해 당초 말한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을 지목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수색을 중단했으며, 다음날 이른 오전부터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의 신병은 4일 오전 검찰로 송치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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