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매월 25일 지급

안세희 기자 2023. 1. 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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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매월 만 0세 아동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35만 원을 지급한다.

만 0세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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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매월 만 0세 아동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자료사진)기장군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 0세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오는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매월 25일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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