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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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국내 도입 추진을 이어갔다.
이에 일동제약은 긴급사용승인 대신 다른 허가 절차와 전략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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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국내 도입 추진을 이어갔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품목허가를 3일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달 28일 조코바의 임상 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일동제약은 긴급사용승인 대신 다른 허가 절차와 전략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가 임상 3상 시험에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등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해 식약처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동제약은 "현재 국내 긴급사용승인되어 사용 중인 경구형 코로나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의 기저질환자에게만 사용이 되고 있어 일반환자군에 사용가능한 치료제가 없다"며 "향후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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