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그만둔 뒤 쌍방울 법카 사용 부적절"…이화영 재판서 부정사용 증언

유재규 기자 2023. 1.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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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의 법인카드 사용과 최측근 직원 허위등재 등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즉흥적으로 A씨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식으로 채용된 경우가 쌍방울그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며 "또 A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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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전 임원, 그룹 전 직원 등 증인신문
변호인 "사용한거 봤느냐…직원등재로 법카 사용도"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의 법인카드 사용과 최측근 직원 허위등재 등 비리가 속속 드러났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신문으로 이뤄진 이날 공판에는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과 윤리경영실 감사팀, 인사총무팀 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전 임원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씨가 2018년 6월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카드를 왜 회수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전 임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사외이사 이후에 사용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카드회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권한은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또 이씨 최측근 A씨의 직원 허위등재에 대해서는 전직 인사총무팀장이 법정에서 확실히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출석한 증인들이 'A씨를 잘 모른다' 'A씨가 실제로 근무했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전 인사총무팀장은 "A씨를 알고 있다. 실제로 근무를 안한 것으로 안다"며 "방용철 부회장의 지시로 A씨를 직원으로 허위등재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이를 눈으로 확인했냐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A씨가 진짜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어쨌든 법인카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지시를 받아서 이씨를 위해 발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씨가 사용한 것을 봤느냐"라며 "하나의 예로 2018년 중순께 평일 오후 3시께 법인카드로 쇼핑을 했다는 내역서가 있는데 이씨는 당시 부지사로서 해당 시간에 근무 중이다. 말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즉흥적으로 A씨를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식으로 채용된 경우가 쌍방울그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며 "또 A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씨는 2018년 7월10일~2021년 10월19일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신용(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약 3000회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중, 이씨가 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였던 기간에 받은 2억6000여만원을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출석한 방씨는 이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에게 뇌물 등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하자 총무·재경부서 담당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새 컴퓨터로 교체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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