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세 ‘부모급여’ 25일부터 매달 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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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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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다. 올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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