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시신 묻은 곳은 다른 곳" 살인마의 진술 번복…한파 속 집중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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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기영(31)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새로운 지점을 집중수색하고 있다.
영하 5도의 한파 속에서 경찰력 수십여명은 경찰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이기영이 새롭게 특정한 장소 일대를 집중수색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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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6시께 수색 종료…4일 이른 오전 재개
(파주=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뻘이라서 만약 진짜로 이 일대에 묻었다면 황해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3일 이기영(31)이 집주인(50대 동거녀)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새로운 지점을 집중수색하고 있다.
영하 5도의 한파 속에서 경찰력 수십여명은 경찰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이기영이 새롭게 특정한 장소 일대를 집중수색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장마철을 거치면서 물이 불어나 시신이 한강을 통해 서해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해당 장소는 물기가 없는 뻘에 가까운 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택시기사(60대 남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그보다 넉 달 앞선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 특정 장소에 유기했다고 진술, 경찰이 엿새간 집중수색을 벌여왔다.
하지만 성과가 없어 경찰은 허위진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기영을 추궁했으며, 그는 진술을 번복해 당초 말한 장소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을 지목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수색을 중단했으며, 다음날 이른 오전부터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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