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 양도세 중과·1세대 1주택 실거주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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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사라지고, 주택을 취득할 때도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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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은 사라지고, 주택을 취득할 때도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머지 서울 지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전 지역은 앞으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선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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