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세금 더 깎는다…세액공제 최대 ‘25%’

반기웅 기자 2023. 1. 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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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인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금 추가감면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지 나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세제 지원 확대로 내년에만 3조6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도체 기업은 세계최고 수준의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됐지만 올해 확정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에 더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까지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 대기업은 150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 한 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올해 1년 한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11년 이후 중단됐지만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기재부 제공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소기업 12%로 올라가고, 신성장·원천기술은 각각 6%, 18%까지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세액공제율 8%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이 제시한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최근까지 기재부는 ‘8% ’세액공제율도 낮지 않다며 공제율 상향에 반대해 왔다. 대만보다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소폭 상향을 고집했다.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연간세수가 각각 1조3700억원씩 줄어들 예정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 개편으로 내년부터 4000억원의 세수가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000억원씩 세수가 감소해 2027년까지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같은 기간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공제율 상향안을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기존 야당안(공제율10%)과 간극이 커 정부안 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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