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김기송 기자 2023. 1.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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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천억 원대의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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