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집값 9억이면 매월 275만 원 따박따박…집값 하락기엔 매매보단 주택연금?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0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주목받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입니다. 사는 집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상품이죠. 가입 상담에만 요즘 한 달을 기다려야 할 만큼 문의가 크게 늘었다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입하는 게 정말 이득인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언젠가는 내 얘기가 될 것 같은.
[답변]
저도 그렇습니다.
[앵커]
주택연금. 말씀드린 대로 사는 집 맡겨 놓고 매달 용돈 타 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목돈으로 받지만 주택연금은 그걸 목돈이 아닌 소액으로 매달 매달 연금식으로 받아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신 내가 받은 것만큼 나중에 그 집값에서 제하는 거고요.
[답변]
네, 제하는 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요즘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면서요? 정말 그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월 말 정도에는 가입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가입 상담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요.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전화로 한번 물어봤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할 수가 없고 2주 있다가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다거나 실제 한 달까지 걸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지금 몰리는 거예요?
[답변]
집값이 높을 때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집값이 비쌀 때 아무래도 가입을 하자. 가입을 하시려던 분들은 미뤄뒀다가 이제 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아무래도 연금 지급액이 집값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일단은 내가 가입하는 집,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언제 가입하느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주택 가입 가격이 높을 때일수록 가입하는 게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가입 시점의 집값이 얼마냐를 따지고 보는데. 그 집값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시세가 없는 주택들도 있을 수 있죠.
[앵커]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답변]
네,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그리고 공시가격도 없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순서들은 있습니다.
[앵커]
이걸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얼마를 받는데 한 달에? 그거일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집값이 얼마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쉽게 1억당 약 21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60세에 종신토록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형태로 가입한다 그러면 집값이 3억 원일 때는 평생 64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9억 원이면 192만 원. 만 70세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판단하기에 잔여 수명이 조금 덜 남아있으니까 3억 원 같은 주택이라도 92만 원, 9억 원이면 매달 275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앵커]
결국은 집값은 높을수록 나이는 많을수록 많이 받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신 분들은 굳이 빨리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집값 하락의 걱정은 있으시겠지만. 뒤로 미뤄둘수록 더 많은 연금액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앵커]
갖고 있는 내 집이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액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가입을 할 당신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이었는데 중간에 6억이 된다거나 7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연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차라리 집 팔아서 시세 차익 얻는 게 더 이득 아니냐.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나는 그냥 고정적으로 미래에 정확한 금액, 내가 예측 가능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고정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앵커]
이거는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가입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일단 기본적인 가입 요건은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는데 부부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즉, 연장자가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 그리고 연금 지급해 줄 때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기준해 주니까 일단 저 안에는 들어와야 기본적인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부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은 일단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부라고 하는데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한 분이 마흔 살이다라고 한다면 연금이 지급되는 기준 나이는 마흔 살을 기준으로. 연소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앵커]
어떤 집이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누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
일단은 연소자입니다.
[앵커]
연소자로?
[답변]
예. 명의와 상관없이 연소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이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든 연소자가 돌아가시든 그 지급액은 그대로 나머지 한 분께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앵커]
부부 중에 1명이 사망했다.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한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걸 승계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대출을 승계받듯이 승계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앵커]
배우자가 승계받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배우자만 승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고요. 배우자가 그걸 그대로 승계 받아가지고 연금액은 동일한 연금액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돌아가셨다.
[답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는데요. 돌아가셨을 당시에 집값이 있겠죠. 그 집값에서 여지껏 부부가 모두 받아 가신 연금액,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당시에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 플러스 이자보다 집값이 더 크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잔여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액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집값은 3억인데 지금까지 받아 간 연금이 5억이다. 그럼 2억의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더 물어내야 되거나 할 건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나라가 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답변]
그거는 나라가 손해 보는 겁니다.
[앵커]
집값을 초과해서 받았는데도 내 돈 들어가는 거 없다면 굳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답변]
그런데 이것도 대출의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는 게 무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연금을 50만 원 받았지만 그 5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이번 달에 붙고. 다음 달에 또 연금 5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총합산 100만 원에 대한 이자의 이자가 계속적으로 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이 집을 물려줄 생각이 있는데 오랜 기간 연금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의 착오가 생길 수도 있죠.
[앵커]
내가 지금 건강 상태로 상당히 오래 살 거 같다는 분들은 그런 마지막에 나올 복리 이자분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
만약에 집을 물려주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해 주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상환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걱정 없으실 텐데 이 집을 나중에 언젠가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면 그 집값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입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집값이라는 게 지금 내려갈 때를 생각해서 지금 막 많이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집값은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됩니까?
[답변]
해지하고 차익을 노리고 재가입하시는 분들도 작년, 재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걸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그 해당 집에 대해서는 재가입하고 다시 가입이 3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비싼 집에 대해서는 다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5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내 집값이 6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집으로는 해지하고 다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6억짜리 집으로 옆 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경우에는 담보 물건 변경으로 전혀 페널티 없이 그대로 연금이 승계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 가입할 때 초기에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수수료 같은 거.
[답변]
이게 조금 비쌉니다. 내가 가입하는 당시에 집값의 1.5%를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가입비 형식으로 내야 돼요. 그 보증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집값의 1.5% 정도 되는. 집값이 한 5억 정도 된다 하면 750만 원 정도 되는 보증료를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연금처럼 받아 간 걸로 치고 대출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앵커]
만약에 중도해지 하면 보증료는 돌려줍니까?
[답변]
원래는 안 줬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지난달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일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는 있는데요. 전액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초기에 해약할수록 많은 돈을 돌려받고 다만 1년 이후에 해약해야 되고 3년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중도상환수수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T는 집값으로 시작해서 결국 집값으로 끝나네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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