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대출' 전세사기 막는다…은행에 확인 권한 부여

정광윤 기자 2023. 1.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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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은행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응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우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조회 권한을 부여해 이달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받은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빚을 세입자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은행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미리 확인하면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달에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단속·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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