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떠안고 이자 못낮춰"… 금융권 거절에 `무용지물`

김남석 2023. 1. 3.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속 아파트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를 완화했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공급한 '송도자이더스타'의 입주민들이 완화된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통한 대출조건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거절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도자이더스타' 대출 변경 실패
HUG "규제 완화 따른 신규 신청 아직 결정 안돼"
송도자이더스타 조감도. <사진=GS건설>

중도금 대출 완화 실효성 의문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속 아파트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를 완화했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공급한 '송도자이더스타'의 입주민들이 완화된 규제에 따라 중도금 대출보증을 통한 대출조건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거절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은 보증에 따른 금리 인하를 거절 이유로 들었다.

현재 송도자이더스타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 전 규제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을 받은 9억원 이하 주택은 연 6.72%, 보증을 받지 못한 9억원 이상은 7.34%다. 입주민들은 이번 규제 변경에 따라 HUG의 보증을 받은 뒤 9억원 이상 대출의 이자를 7% 이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이미 2회차 중도금 납부 기간이 지났지만 2회차 납부 기한이 12월 13일로 HUG가 관련 규제 변경을 발표한 이후였고, 정부가 이미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단지까지 규제 변경이 소급적용된다고 밝힌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UG는 지난 11월 1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대출보증)의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시 HUG는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의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3일 중도금대출보증 규제 폐지를 시사하면서 향후 관련 문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HUG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중도금대출보증 기준을 확대한 데 이어 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소급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면 이미 분양을 마친 12억원 이상 단지도 중도금대출보증상품 이용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해당 규제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시공사나 시행사 등의 신용공여를 통해 중도금대출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보증 이후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1금융권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청약 부진에 중도금대출 자체를 외면하고 있고, 이날 SBI저축은행이 중도금대출 최저 가이드금리를 각각 10.00%(고정금리), 9.40%(변동금리)로 기존 대비 1.55%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송도자이더스타를 시공한 GS건설은 제도 변경과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출 변경을 추진했지만, 현재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신한카드 등은 HUG 보증을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대출기관을 찾기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도 참여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9억원 중도금대출보증 규제가 있었던 당시 분양한 단지에 청약한 수분양자들은 이미 자금계획이 마련돼 있고, HUG의 보증이 없더라도 건설사의 신용보증이나 담보를 통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곳이 많다"며 "이미 담보가 확보된 상태에서 규제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자를 낮출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현재 12억원 이상 단지도 중도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