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70%까지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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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이 전부 해제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대출, 청약, 거래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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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의 규제지역이 전부 해제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고된 대로 대규모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정부는 작년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 대상으로 한 데 이어, 이날 해제로 서울시내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서울에 남은 4개 구는 여전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잔존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대출, 청약, 거래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는 사라진다.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오는 3월부터는 최대 10년인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종전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 3년인 실거주 의무는 아예 사라진다.
현재 12억 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의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주택이 있는 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실거주가 아닌, 자금 여유가 있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다주택 매입에는 좋은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 거래 자체를 막는 관련 규제가 상당 기준 해소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 도입된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경착륙 우려가 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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