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200만원까지 비과세…로또 3등 세금 안낸다
김동욱 2023. 1. 3. 18:19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현행 5만 원에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과,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져,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복권당첨금 #비과세 #로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