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도 7일부터 입국전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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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7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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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치 철회해달라" 서한
中 "정치목적 방역 강화국 상응조치"
이달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홍콩과 마카오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첫날인 2일 검사 대상자의 20%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7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혹은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들에 이어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들과 달리 유증상자가 아니면 입국 후 PCR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를 추월했다”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과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콩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월 4~10일 9만 1888명에서 18~24일 14만 821명으로 4만 893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13명에서 34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홍콩발 입국자는 4만 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 7121명보다 7493명이 더 많았고 12월 한 달간 홍콩발 입국자 중 확진자는 6명이었다.
당국은 홍콩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아직 많지 않다고 판단해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입국 시 유증상자는 검사를 받도록 했다. 공항 검사센터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마카오 영주권자에게는 입원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비와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한편 전날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20%로 집계됐다. 2일 항공편 또는 선박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는 총 1052명이다. 이 중 PCR 검사 의무 대상인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의 20%인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국가의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과도한 방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에릭 찬 홍콩 정무부총리는 한국 외에 미국·호주·캐나다 등 홍콩발 입국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국가에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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