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분상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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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곧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제약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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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배제되고 LTV 70%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도
GTX 추가 노선, 6월까지 확정
尹 “수요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원희룡 “투기 충분히 예방 가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곧장 집값 상승이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이날 추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노원·성북·은평·종로·중랑·동대문·서대문·마포·성동·광진·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동작·관악·강동·중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개 시다. 이들 지역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투기 지역에서도 빠졌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이유는 이들 지역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집값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제약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급등이나 투기 목적 매입 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주 이전 자유를 위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최대 5년,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2년 동안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을 3년, 1년씩으로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선은 기존 12억원이었으나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상한 기준은 물론 인당 5억원 보증한도 역시 1분기 중에 폐지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 9억원도 다음달 중 폐지하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했던 의무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도 보고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를 동서로 관통하는 GTX B노선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실시협약 체결 후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은 노선별 추진 방안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와 GTX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토부가 주도해 인프라 해외 수주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술과 노하우, K 콘텐츠, 설계·감리, 운영 등 여러 서비스가 패키지로 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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