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보험해지?…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오정인 기자 2023. 1.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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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가지고 있던 '보험 해지할까'고민하게 되는데요.

해지하면 유지해 온 혜택도 사라지고 원금보다 턱없이 적게 돌려받기 때문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가장 잘 알려진 건 '납입 유예 제도'인데, 이밖에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기자] 

자동대출납입과 감액완납이란 제도인데요.

자동대출납입은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 통보를 받은 뒤 계약이 1년 이상이면 14일 이내, 1년 미만이면 7일 이내, 납입최고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보장금액 10억 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10년간 보험료를 냈다면 감액완납 제도로 보장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만기 때까지 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해약하시려고 할 텐데 이때 활용할만한 방법도 있나요? 

[기자] 

보험계약대출과 중도인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한도로 대출을 받는 제도가 바로 계약대출입니다. 

다만 대출 이자가 부담될 수 있어 다른 금융사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약환급금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보장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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