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지자체에 100만㎡ 해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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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깁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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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깁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됩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면적을 100만㎡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선출직 후보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철도 역사와 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지역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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