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품목허가 신청

송연주 기자 2023. 1. 3.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코바정 125㎎'(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작년 말 질병관리청이 조코바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동제약은 긴급승인이 아닌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일동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코바정 125㎎’(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작년 말 질병관리청이 조코바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동제약은 긴급승인이 아닌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코바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작년 11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국내 방역당국도 긴급승인 여부를 검토했지만 긴급사용승인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는 중증화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오미크론 환경에서 경증·중등증의 코로나19 증상을 가진 백신을 접종한 환자 집단의 임상시험에서 내약성 및 효과를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내 긴급사용승인 돼 사용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의 기저질환자에게만 사용되고 있어 일반 환자군에게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다”며 “향후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환자를 위한 치료옵션 중 하나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