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바닥에 내리치고 발길질…가해자 잡고 보니 초등학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9)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군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카라는 영상 속 학대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9)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양구군 양구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군이 고양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양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라왔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에 제보했다.
카라는 영상 속 학대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이는 A군의 이웃 주민이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묘다. 현재 고양이는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와 함께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부 사이 예금·이체, 증여세 내야할까?
- "로열층에 올수리 했는데…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나요?"
- '나오자마자 완판' MZ세대 열광…요즘 뜨는 '성수동 핫플'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한국 '고강도 방역'에…"분수도 모르고 감히 중국을 막아?"
- "이기영 두 번 결혼, 아들도 있어"…前 부인 입 열었다
- 아이돌 때부터 예쁘다고 소문난 정채연
- [종합] 유재석, 오나미 울렸다…"결혼식 초대 못했는데 오셔" 눈물 ('조선의사랑꾼')
- 주유기 꽂은 채 출발한 아우디…위험천만한 순간 [아차車]
- [종합] '원조 군통령' 박규리 "뇌출혈로 생사의 고비…시신경 터져 눈 안 보여"('건강한 집')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