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서 대출 관련 120억 배임 사고 발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누리집 금융사고 공시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은행법(제34조의3)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날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케이비(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누리집 금융사고 공시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120억3846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은행법(제34조의3)에 따르면, 은행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한 대출 담당 직원이 2021년 5월7일부터 지난해 12월2일까지 대출중개인과 공모해 여러 건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을 적발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 지방 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 서류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직원이 대출중개인과 공모했는지, 대출 서류 점검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내부 감사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날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이태원 이어 방음터널…로그인도 안된 ‘사상자 관리시스템’
- 이태원 수사, 윗선은 부르지도 않고 마무리 수순…“눈치 보기”
- 강남3구·용산 외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공공임대는 줄인다
- 보름 전 ‘안전 A등급’이었는데…엿가락처럼 늘어진 신도림 육교
- 이태원 희생자에 극단선택 10대 포함…사망자 159명으로
- 윤 대통령, 이상민 안고 간다…“당분간 개각 안 해”
- 왜 이스라엘은 ‘극우화’됐나…노동당의 몰락과 네타냐후 복귀
- ‘김건희 논문’ 검증 미루던 숙대, 9개월 만에 본조사 착수
-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 “상추 6만원…쌈을 고기에 싸먹을 지경” 채소값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