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충전하면 528㎞ 달린다? "거짓·과장"…테슬라, 과징금 28억원
오늘(3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자사 전기차 한 모델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528㎞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상온이나 도심인 조건에서만 가능했으며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특히 낮은 기온의 도심에서 일부 모델의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 짧았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홈페이지에선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최대 수치'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다"며 "수퍼차저 V2로는 광고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광고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은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비용보다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를 지적하며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 성능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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