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내 시위 제지 못 해" 서울교통공사, 법원에 이의신청

하정연 기자 2023. 1.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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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양측의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안이 무산되기에 재판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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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양측의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장연 측에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하고 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조정안에 5분 이하 열차 고의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한쪽이라도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안이 무산되기에 재판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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