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가 9억 족쇄 풀어···유주택자 '줍줍'도 부활

이수민 기자 2023. 1.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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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한파가 몰아치는 청약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선 기준을 폐지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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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 대책]
■ 청약시장 활성화 대책
1주택자 기존집 처분 의무 사라져
PF대출 보증 공급 10조로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한파가 몰아치는 청약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선 기준을 폐지한다. 지난해 11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한선을 상향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아예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 청약 성적이 저조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도 모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의 인당 5억 원까지로 설정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HUG 내규를 개정해 올해 1분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의 특별공급 물량이 소형(39·49㎡)에 국한됐던 상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이 제도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18년 12월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당첨자들이 신축 단지에 정상적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이르면 2월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 시행한다.

이와 함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 이것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는 과도했던 이전 정부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개정해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는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사업 단계별로 신설·확대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브리지론에서 본PF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가도록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아울러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 PF 보증 상품도 5조 원 규모로 신설,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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