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기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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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낼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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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1월 한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낼 경우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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