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풀린다…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조은솔 기자 2023. 1.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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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뺀 전 지역은 오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풀렸다.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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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연착륙·주거안정 방안 발표
전매제한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가구 본격 공급…전세사기 처벌 강화
세종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4곳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낮춘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뺀 전 지역은 오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풀렸다.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전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은 경우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규 개정 후 은행서비스 준비를 거쳐 오는 3월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어 다자녀 가구 등이 희망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함께 폐지된다. 또 유주택자여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거복지 구현에도 나선다. 공공분양(뉴:홈) 50만 가구, 공공임대 50만 가구 등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새롭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공급면적 확대와 함께 생활SOC를 설치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기존 공급된 공공임대의 경우 노후화가 심화돼 슬럼화로 인한 낙인 효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가 야기돼왔다.

최근 속칭 '빌라왕' 사건 이후 공론화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근절하기로 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달 중에 발표하고,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해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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