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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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져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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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뺀 전국 규제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1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
尹 “속도감 있게 과감히 풀 것”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 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규·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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