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 12억 넘는 아파트도 중도금대출

우상규 2023. 1.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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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져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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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강남3구·용산 뺀 전국 규제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1인당 중도금 대출한도도 폐지
尹 “속도감 있게 과감히 풀 것”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 ‘12억원’ 규제가 사라져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풀리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당초 9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을 지난해 11월 말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 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추진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완화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특별공급의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돼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하고 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국토부는 관련 규칙 개정과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밖에 건설사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1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져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고,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상규·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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