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면 주행거리 절반···'부당광고' 테슬라에 과징금 2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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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성능 등을 속인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 및 테슬라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거짓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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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성능 등을 속인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유한회사 및 테슬라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를 거짓 광고했다. ‘1회 충전으로 ○○○㎞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해당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대부분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다. 특히 저온·도심 환경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또 테슬라는 수퍼차저 V3 실험 결과로 ‘수퍼차저로 30분 내 ○○○㎞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그만큼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1㎾h당 135원 53전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지만 실제 충전요금은 최대 88.3%나 차이났다.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 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 여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다.
다만 신고인이 제기한 자율주행 성능 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독일에서 실질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은 낮다는 판례가 나왔고 위원회도 소비자 오인성이 법 위반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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