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25%로 확대

안용성 2023. 1.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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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받게 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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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늘려… 中企 최대 35%
尹 “첨단산업 키워 세계와 경쟁”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받게 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8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으로 인해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어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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