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1조원 투자하면 '최대 2500억' 돌려준다(종합2보)

한종수 기자 김혜지 기자 2023. 1.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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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최대 25·35%+α
내년 감면액만 3조6500억원 추산…산업계 일제히 '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서울=뉴스1) 한종수 김혜지 기자 =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1조원을 투자하면 최대 2500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의 세액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 가능하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 투자분에서 직전 3개년 평균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곱해 구한다.

극단 경우이지만 직전 투자액이 제로(0)여서 공제를 최대치로 받는 상황을 상정해 보면,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1조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2500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또한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이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p)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략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이번 지원 방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3/뉴스1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측은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 쓴 대통령에 감사하다"며 "세제지원 추가 확대에 노력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대기업의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 국내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도 크게 확산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여당이 제시한 20%(대기업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안이 주장한 10%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일부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윤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정부 내 기류가 바뀌면서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에서 불발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를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8%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또 올리게 된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p로 인하하지 못하고 1%p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법인세가 의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에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로 감소하는 3조6000억원가량의 세수입을 법인세 인하 폭(3%p→1%p) 조정에 따른 세수 확보분으로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 강화에 따른 야당의 반발 우려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라면서 "국가전략기술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지금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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