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예방·지도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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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근로감독관들이 지역 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건설 현장 31곳을 방문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하고 원청에도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 위반 때는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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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근로감독관들이 지역 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건설 현장 31곳을 방문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하고 원청에도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과거 임금체불 신고 등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펼친다.
건설업 임금체불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실태도 단속해 적발되면 바로 위 도급업체에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고액·집단체불 발생 현장은 체불 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법 위반 건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해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책도 강화된다.
노동 당국은 근로자들이 설 연휴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억원 한도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리 2.2%∼3.7%)와 1천만원 한도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5%, 신용 보증료 1.0% 별도)를 제공한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 위반 때는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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